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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2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6, 7호(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2966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22. 19:07경부터 19:18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1층 앞에 이르러 이용시간이 지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수납함에 들어있던 25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4.경 12:24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류, 500원 동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J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현금 1만원, 현대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2013. 7. 30. 06:00경 위 L에 있는 M고등학교 행정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K 소유의 현금 39,000원, 외환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25. 01:30경 위 O아파트 932동 앞 놀이터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N이 놓아둔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위 Q아파트 814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P의 호주머니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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