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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05 2018고단3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경 피해자 B과 헤어지자 그녀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친한 정육점 사장의 연락처를 알아 내 2018. 4. 20. 07:00 경 위 정육점 사장의 카카오 스토리에 방문하여 게시물에 피해자의 이름을 댓 글로 달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0. 10:37 경 “ 알고 약속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지. 눈 가리고 아웅 하나 손바닥으론 하늘을 못 가려요” 라는 댓 글을 달고, 2018. 4. 21. 17:17 경 “ 오른쪽 가슴의 점 왼쪽 함몰 유두 뽑으려 많이 물었는데.. ( 이 모 티 콘) 나를 믿는다 약속해 라 보아 오지 않았느냐

힘들어도 극복하려 노력해 라 그 모습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게 누구에게 한 말일 까 ( 이하 생략)” 라는 댓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8. 4. 22. 00:47 경 “ 공장의 직공에서 마트 캐셔로 술집의 서빙에서 다시 캐셔로 그리고 도움의 손길에서 조 무사 공부에서 지금의 조무 사까지. 한 남자를 만 나 짧은 기간 영혼을 불태웠으나 임신에 버림받고 낙태 후 절망의 구렁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지.

두 달 넘게 밤새우며 카페에서 술을 팔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동안 낙태의 후유증으로 하혈을 하는 것을 본 아이들이 울면서 도와 달라고 전화했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렇게 도움을 주게 된다.

몸과 마음 금전까지 바쳐 가며 만났던 남자는 바람둥이에 대책 없는 남자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출산 후라 미역국 끓여 주고 뒷바라지 해 주며 회복을 도왔다.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 들어서 도움을 청했다고

” 라는 댓 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1:46 경 “ 인간관계가 선은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헤어졌던 남자에게 전화해서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당했다고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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