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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단15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시흥시 E공단 3다 404호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도장설비 집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 등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9,613,3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은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H, I, J로부터 고소대리를 위임받은 노무법인 ‘K’의 안산지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위 D으로부터 “진정인들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2. 3.경 위 D으로부터 체불근로자 명단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체당금 청구를 대리해 주겠으니 신분증 사본을 노무법인 K 안산지점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진정취하서에 첨부할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취득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업주 D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에 대하여 근로자 L, M, N, O, P, Q, R, S, T, U으로부터 위 D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작성에 대하여 위임을 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12.경 안산시 단원구 V, 106호에 있는 노무법인 ‘K’ 안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진정취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진정인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X@ 216-502’, 전화번호란에 ‘Y’, 피진정인 성명란에 ‘D’, 전화란에 ‘Z’, 사업체명란에 ‘F(주)’, 소재지란에 ‘경기도 시흥시 E 3다 404호’, 취하사유란에 ‘체당금 청구 및 배당금 청구로 합의함’,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란에 ‘희망하지 않음’,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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