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청주시 E에 있는 F 안에 있는 위 사업장의 지사에서 2014. 4. 30.까지 의류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2.부터 2014. 4.까지 월 100만 원씩의 임금 합계 50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 7. 7. 근로자 G에게 체당금 3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기재 사업장의 지사에서 2014. 2. 28.까지 의류판매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12.부터 2014. 2.까지 월 180만 원씩의 임금 합계 54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B 작성의 진정취하서,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보고)에 의하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