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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95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장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피고인 A에게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편취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유령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위 불상자가 위 통장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신포동, 시흥시 월곶동, 성남시에 있는 경륜, 경마장 등지에 ‘신분증 급전대출’이라는 명함을 배포하고,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편취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및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위 유령 법인의 정당한 대리인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를 편취한 후 피고인 B이 알려주는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불특정 다수인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2. 7~8.경 인천 서구 월곳동에 있는 마린월드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함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주면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들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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