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532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5. 9. 2. 접수 제99510호로 등기원인을 같은 달 1.자 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10. 4. 피고 B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09312호로 등기원인을 2005. 9. 30.자 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중 말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합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 6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 B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 등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중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 B 뿐만 아니라 피고 C도 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 2) 설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