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22:30 경 서울 용산구 B 피해자 C( 여, 63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방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 너무 취했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 ”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약 10 분간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노래 연습장에 도우미가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노래 연습장에 도우미가 없다고 확인을 해 주었음에도 경찰관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계속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 연습장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해 있던 서울 용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 넌 뭐야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