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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73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동하여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 등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22. 15:00경 김포시 하성면 가금로 147에 있는 은혜교회 뒷산에서 엽견(그레이하운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고라니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핸드폰 통화내역 확인 및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김포시청 F이 피의자들의 차량을 발견한 시간 관련)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재촬영 관련)

1. 수사보고(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지도 첨부 관련)

1. 피의자 A 통화내역

1. 현장사진, 고라니 포획 현장사진

1. 피의자 A의 수렵 당시 의복을 착용한 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건 당시 착용하였던 의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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