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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8151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부진정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444,537원, 원고 B, C에게 각 30,796,358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D은 2013. 7. 13. 16:40경 경산시 E에 있는 F 맞은 편 도로에서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 D이 운전하던 H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으로 가로막아 세웠다. 피고 D은 망인의 차 옆에 서서 열린 창문을 통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망인과 대화하던 중 망인으로부터 피고 D의 남편과 모텔에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 몹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망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한 움큼 정도 뽑고 난 후 망인의 차량에 놓여 있던 망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이 사건 차량에 탔다. 그 후 피고 D은 휴대폰을 돌려 달라며 급하게 쫓아온 망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위 포터 차량 운전석의 열린 창틀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 D에게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갑자기 가속시켜 망인을 차량에 매단 채 15m 가량을 진행함으로써 망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우측 늑골, 우측 두개골,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2013. 7. 15. 03:08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일시가 포함된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상해치사죄로 공소제기되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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