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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금을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공범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기획 ㆍ 총괄 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현금을 수거하는 ‘ 현금 수거 책’ 및 ‘ 전달 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 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경 중국에서 공범 일명 ‘C ’으로부터 “ 한국에 입국하여 고객의 돈을 받아 환전업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공범 D( 같은 날 소년부 송치) 는 2017. 7. 경 인터넷 상에서 ‘ 위 챗’ 닉네임 ‘E ’를 사용하는 공범으로부터 ” 돈을 전달하는 일인데 내가 알려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다시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받은 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각 ‘ 현금 수거 책’ 및 ‘ 전달 책 ’으로 가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직원은 2017. 7. 20. 12: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 지검의 G 검사라고 호칭하면서 “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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