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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화금융 사기 조직구조]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고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텔 레 마케 터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 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 인출 책’, 피해 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 받는 ‘ 수거 책’, 위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는 ‘ 운반 책’, 위 ‘ 인출 책’ 등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또는 계좌 이체로 건네받아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 플인 ‘ 위 챗 (wechat)’ 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공모관계 및 역할] 일명 ‘E’, 위 챗 어 플 닉네임 ‘F’, ‘G’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상으로 검사,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범죄자들을 내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범죄관련 통장이 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액을 전부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식의 일명 ‘ 콜센터 ’를 운영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이고, 피고 인은 위 ‘E’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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