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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5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압제 387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0]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서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수거 책 및 전달 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 실행 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 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 금원을 갖고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12. 하순경 중국 길림성 이하 불상지에서 위 챗 아이디 ‘C ’를 사용하는 D로부터 ‘ 한국에서 사물함에 들어 있는 돈을 꺼내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2018. 1. 12. 경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1. 하순경 위 D을 통해 위 챗 아이디 ‘E’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꺼 내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성명 불상자들은 2018. 2. 5. 11: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관 내지 검사 행세를 하면서 “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이다.

그런 데 G 일당의 통화 기록을 보니 당신과 통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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