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3.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3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피해자 A(20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21:55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야구방망이),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