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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야구방망이(active 제품)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신유성파” 조직원들이다.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주점 앞 노상에서, 신유성파 조직원 P이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신한일파” 조직원 Q과 시비가 되어 칼로 위 Q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신한일파 조직원들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집결하는 등 신유성파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신유성파 조직원들은 이를 눈치 채고 같은 달 26. 대전 서구 R에 있는 “S” 커피숍, “T” 커피숍에 집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U 등 1년 선배들로부터 신한일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1년 후배인 M에게 야구방망이 구입자금 7만원을 건네주면서 야구방망이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M은 다시 1년 후배 V, W에게 야구방망이를 사오라고 지시하여 V, W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홈플러스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3개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V, W가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무기를 확보하자, 같은 날 U 등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는 자신의 X 스포티지 승합차를, 피고인 M은 같은 조직원 Y의 Z 오피러스 승용차를 각각 타고 대전 서구 괴곡동 산 55에 있는 대전시립공설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대전 유성구 성북동 산 72-3에 있는 산림욕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신유성파 조직원 대다수가 위 곳에 집결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조직원들 중 선ㆍ후배를 섞어 집결한 조직원을 총 3개조로 나누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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