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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1동 203호에 있는 C 실제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방수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 받아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지하 차도, 개인 주택 등 각 현장에서 2015. 4. 26.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72,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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