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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8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B 동 712-1 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3. 경부터 2017. 2. 2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5,076,540원, 퇴직금 39,997,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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