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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3 2017가단1154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1.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7.경 C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2016. 8.경부터 2017. 1.경까지 C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16. 10. 19.부터 2016. 10. 20.까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라.

C는 2016. 10. 4. 피고에게 1,1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를 전후로 약 1,000,000원씩을 총 3회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하라면서 체크카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소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데, 원고와 C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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