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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195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3.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8. 11. 14.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2000년생의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9.경 대학동창생인 C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후 2017. 6.경부터 급격히 관계가 가까워져 성관계를 맺는 등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다.

다. C은 2017. 9. 11.경 집을 나간 채 현재까지 원고와의 연락을 단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C의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C의 말을 믿었으므로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이 본격적으로 불륜관계를 맺기 이전부터 원고와 C 부부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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