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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167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8. 5. 1.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C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19년 초부터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 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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