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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가단1096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 C와 1993년경 혼인한 C의 배우자인 사실, ② 피고는 2013년경 C를 식사자리에서 알게 된 후 2014년경부터 자주 연락하며 서로 가까워진 사실, ③ 피고는 2016. 4.경 C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C의 뒤에서 손으로 C를 감싸안으며 C의 얼굴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④ 피고와 C는 2017년 초경 몇 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한 사실, ⑤ C는 2017. 7. 21. 원고에게 다시는 피고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⑥ 피고는 2017. 12. 30. C의 누나인 소외 D에게 다시는 C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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