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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2나6756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이 법원 F”를 “서울서부지방법원 J”로, 제3면 제8행 “다른 5명의”를 “다른 6명의”로, 제3면 제11행 “이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제3면 제16행 “B이 2010. 10. 20.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를 “B이 2010. 10. 20.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12. 10. 25.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으나, 피고가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로, 제3면 제20행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를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H의 증언"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인도청구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종료시’라는 것은 불특정한 소송 외의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거나,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적법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판단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참조). 원고가 유치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의 반환을 구하되, 다만 피고가 직접점유를 회복할 때로 특정하여 점유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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