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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8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왼쪽 팔 및 어깨, 가슴 부위의 근육 긴장으로 인한 압통 등으로 약 10일 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예배를 방해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약 25년 전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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