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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폭언을 한 장소는 항공기 내가 아니라 항공기 외부의 탑승 계단이고, 이러한 폭언은 피고인 A이 승무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A의 행위가 농성에 해당한다는 승무원의 경고에 곧 항공기에서 내렸으므로 항공기를 점거, 농성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항공기를 점거, 농성할 고의가 있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사실 오인). 또 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항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피해 자인 승무원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언행으로 두려움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동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피고인들이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항공보안법 위반죄 관련 사실 오인 주장 이 부분 처벌규정의 문언, 이 부분 처벌규정[ 구 항공기 운항 안전법 (2002. 8. 26. 법률 제 6734호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2 항, 제 5조의 2 제 3 항( 위 법은 2002. 11. 2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었다가, 2013. 4. 5. 법률 제 11753 호로 항공보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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