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원 심 판시 오토바이는 5일 이상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무주물인 줄 알고 가져갔을 뿐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①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오토바이가 5일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 E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한편으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