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 직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정상 진행 차로에 쓰러져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 11 쪽 참조), ②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비산된 파편 역시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차로 위에 떨어져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 13 쪽, 제 14 쪽 참조), ③ CCTV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걸치고 진행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수사기록 제 17 쪽 참조), ④ 교통사고 종합분석 서에도 ‘ 오토바이에 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위치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제 87 쪽 참조), ⑤ 피고인은 원심에서 중앙선 침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공판기록 제 14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고 오겠다는 생각에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지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 3441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도로의 여건이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고 현장 주변에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