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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3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습득한 번호판은 피해자가 이륜자동차와 함께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2. 울산 동구 미포동 3-7,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입구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이륜자동차용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택트 오토바이는 2002년식으로, 피해자가 2014. 7. 14. 등록한 사실, 증거기록 제92면. ② 피해자는 S 하청업체인 T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18. 퇴사하였는데, 그 이후의 소재는 파악되지 아니하는 사실, 증거기록 제89면.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습득한 곳은 쓰레기와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위 택트 오토바이를 포함한 5대의 낡은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④ 위 택트 오토바이에"울산광역시 동구 교통행정과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협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⑤ 위 오토바이 5대는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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