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3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2. 울산 동구 미포동 3-7,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입구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이륜자동차용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택트 오토바이는 2002년식으로, 피해자가 2014. 7. 14. 등록한 사실, 증거기록 제92면. ② 피해자는 S 하청업체인 T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18. 퇴사하였는데, 그 이후의 소재는 파악되지 아니하는 사실, 증거기록 제89면.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습득한 곳은 쓰레기와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위 택트 오토바이를 포함한 5대의 낡은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④ 위 택트 오토바이에"울산광역시 동구 교통행정과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협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⑤ 위 오토바이 5대는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