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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4노1273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① 피해자 D를 살해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는 등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지 술값을 면탈할 목적은 없었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해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며, ③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들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강도살인죄에 관하여)”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각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 D의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자 D의 유족들에 대한 사죄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간절한 심정을 담은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와 건물 청소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임신 중인 처가 있는 딱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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