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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6노479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무기 징역,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C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연이어 피해자 D을 찾아가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찌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 감정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이처럼 허망하게 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한센병 환자로 소록도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관계 청산을 요구 받자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일부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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