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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101637
보상금환수처분취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1.경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내용으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06호). 다.

원고는 2013. 8. 5. 피고에게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9조 등에 따라 2013년도 한우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2013. 12. 31. ‘한우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육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음.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와 형사고발됨. 위 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에 서명한 후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향후 5년 동안 한우(송아지 포함) 및 육우 사육제한’을 조건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 2013년도 한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4. 10. 15. 원고에게 한우 97두(암소 91두, 수소 6두)에 관한 86,675,000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0. 20.경 한우 사육업을 폐업하였다.

주의 - 한우 폐업지원 대상자가 사육하던 축사는 향후 5년 동안 한우(송아지 포함) 및 육우 사육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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