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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8.13 2020고단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대한민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매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등을 철거ㆍ폐기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제도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식품부장관이 2016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블루베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인 2012. 3. 15. 이전부터 계속하여 블루베리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입목에 대해서만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충북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FTA 폐업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D에게 “피고인이 2011. 12. 18.경부터 충북 E, F, G에서 블루베리를 재배ㆍ생산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블루베리 묘목 매매 계약서, 농가주 확인서 등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후인 2012. 11.경 충북 G에 블루베리 과수목 1,400주를 식재하고, 2013. 11.경 E, F에 블루베리 과수목 1,100주를 식재하여 2016년까지 블루베리를 재배ㆍ생산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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