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정 관련 기존의 대책,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수립 후 협정의 비준 지연 등 여건의 변화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립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은 생산액 감소 추정치로 하고, 피해산정 방식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과 협정의 체결에 따른 이행상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7., 2016. 4. 28.>
① 농어업인등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2. 법 제7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 제72조에 따른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7.>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 3천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리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접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큰 품목 중에서 폐업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한 품목일 것
나.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일 것
다.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인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일 것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어선ㆍ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등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6. 17.>
1.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또는 어선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ㆍ폐기하는 경우
2. 건축ㆍ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ㆍ폐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폐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8. 26., 2023. 1. 10.>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철거ㆍ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2. 축산업: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3. 어업등: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허가어업ㆍ양식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폐업지원금”으로 본다.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7. 24.>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6. 11. 1.>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는 농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와 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재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손비처리(損費處理)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1. 기금의 수입ㆍ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3. 제1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21. 8. 6.>
1.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
2.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3.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②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21. 8. 6.>
1.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2. 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3.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인 위원은 제외한다)과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학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7.>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 가격 및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2. 국내 주요 농산물 또는 수산물 품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3.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농업인등 또는 어업인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성과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할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조사ㆍ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③ 지원센터의 그 밖의 업무 범위와 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 1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 10.>
1.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
2.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권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 3. 23., 2015. 12. 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5조,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의 징수 업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은 2011년 10월 25일까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⑲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특례) 2012년 3월 15일부터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자에 대하여는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한하여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제3조(폐업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자에 대하여는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한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는”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㊳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지원금 지급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법 제9조에 따라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기간에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19>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별표 4”를 “별표 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어업권 또는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을 “어업권ㆍ양식업권, 허가어업ㆍ양식업 또는 신고어업”으로 한다.
㉚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㊲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