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각 공소사실(각 감금, 2012. 7. 12. 및 2013. 4. 4. 각 강간상해, 2014. 1. 17. 강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감금, 2012. 7. 12. 및 2013. 4. 4. 각 강간상해, 2014. 1. 17. 강간 부분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진술의 경우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홀로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