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한 절도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