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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2 2018고정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탑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9: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346 부산은행 사거리를 오 광장 쪽에서 형 산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곳은 신호가 운영되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형 산 오거리 쪽에서 상대 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였다 좌회전 신호에 의해 출발하는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K5 영업용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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