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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476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10가소76007 판결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는 D의 CEO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E’, ‘F’, ‘G’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3.경 C가 운영하는 D에 스노보드 부츠 51족, 스노보드 30개 등의 제품에 대한 공급을 요청하고, 같은 달 15.경 D를 수취인을 하여 위 물품대금 전액인 USD 11,320.20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수입된 위 물품 등은 선적서류와 배달요구서의 수취인란에 기재된 ‘F’로 배달되었고, C는 그 직원을 통해 위 물품 중 일부인 스노보드 20개만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원고는 당시 ‘F’가 발행했다는 취지의 공급받는자용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하였다

(이하 ‘1차 공급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0. 1. 22.경 원고에게 6,682,900원 상당의 스키용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이하 ‘2차 공급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2차 공급분 물품대금 6,682,9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76007호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682,900원과 이에 대한 2010.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1172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항소심에서 물품대금 15,360,000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와 C는, 위 항소심에서 '1차 공급분'이 C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으로서 이미 그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F가 위 거래와 별도로 스노보드 20개를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F는 C와 관련이 없는 업체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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