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19나6530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2019년 1 월경 피고에게 17,146,800원(= 공급분 21,106,800원 - 반품처리된 부분 3,960,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이하 ‘ 이 사건 부품’ 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 당사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품대금 17,146,8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거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품을 주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품의 일부 제조 공정을 피고가 아닌 E으로부터 재하청 받은 것이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품에 관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C을 통하여 모두 지급되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9년 1월 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원고가 2019년 2월 말경 피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부품에 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원고가 제작을 완료한 자동차 부품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 ④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시한 거래 명세 표의 인수 자란에 피고의 직원이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 1 내지 5,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8년 12 월경 까지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여 왔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2019년 1 월경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을 발주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