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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04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 인은 리스 이용자들 로부터 차량들의 처분권을 인수 받은 적이 없으며 리스 이용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의 담보를 목적으로 차량들의 이용권을 넘긴 것이지 차량들의 처분권을 넘긴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장물 취득죄의 ‘ 취득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 목적으로 인도 받았을 당시 그 차량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장물 취득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해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양형 부당 원심은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 C)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 노 5188 사건 판결문, 대법원 2017도 20375 사건 판결문,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7.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장 물 취득죄는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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