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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8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노 3382)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2016. 11. 10.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노 734)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2017. 11. 15. 사기죄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단 5019)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범죄 전력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624, 같은 법원 2015노3382,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402 등, 같은 법원 2016노734,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019), 사건 검색(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노3382,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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