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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2017구합1171 판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이자 상당액이 매출채권매각 손실로 비용처리 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이자 상당액이 매출채권매각 손실로 비용처리 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할부이자가 포함된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와 상계한 이상 할부이자는 일단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C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8.24.

판결선고

2018.09.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08,783,08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94,851,65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28,513,70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62,790,27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02,908,5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6. 2. 1. 원고에 대하여한 2010년 종합소득세 199,912,270원, 2011년 종합소득세 736,348,220원, 2012년 종합소득세 1,406,553,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부터 2012. 10. 17.까지 주식회사 DDD플러스(이하 '이동통신사'라고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유치', '가입자 관리' 및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등의 업무를 해온 사람인바, 2012. 10. 17. 주식회사 EE텔레콤(이하 'EE텔레콤'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 이사가 된 후에는 EE텔레콤의 명의로 위와 같은 사업을 계속하였다.

나. FF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및 EE텔레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및 EE텔레콤이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의 양도액 등의 기타매출 7,374,712,802원 및 고객의 할부금・가입비 대납액 3,927,087,285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5. 12. 1. EE텔레콤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14,668,83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2,685,06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322,072,84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35,740,06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1,875,600원, 2012년 법인세 90,440,340원, 2013년 법인세 238,076,5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피고 CCC세무서장은 2015. 12. 1. EE텔레콤에게 2012년 사업연도 116,010,997원, 2013년 사업연도 상여 367,290,811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6. 1. 20. 원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08,783,08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94,851,65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28,513,70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62,790,27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02,908,560원을, 피고 CCC세무서장은 2016. 2. 1.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199,912,270원, 2011년 종합소득세 736,348,220원, 2012년 종합소득세 1,406,553,8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8.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또는 EE텔레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한 후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동통신사가 할부이자를 원고 등에 게 지급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2012년 귀속 할부이자 501,898,584원은 할부채권매각손실로 처리할 것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위 금액이원고 등의 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 등은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와 할부금 중 2010년 593,106,019원, 2011년 769,762,412원, 2012년 1,523,795,642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원고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2010년 인센티브 1,269,260,000원, 2011년 1,627,828,000원, 2012년 5,060,967,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은 장려금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할부이자 상당액이 매출채권매각 손실로 비용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단말기를 판매할 때 할부이자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중 단말기 판매금액에 할부채권이자 수입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최초 매출액을 신고하면서 일부 누락된 금액이 발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수입액으로 계상되는 할부이자 중 누락된 금액 상당의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원고는 할부이자는 결국 이동통신사의 수익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할부이자가 포함된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와 상계한 이상 할부이자는 일단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과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사가 원고 등의 가입자에 대한 할부채권을 승계할 경우 할부수수료가 포함된 할부채권을 승계하되, 할부채권 승계 대가는 단말기 공급가격,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할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으로 하며 할부수수료 금액은 제외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 이동통신사는 원고 등에게 2012. 1. 1.자부터 도입된 단말기 할부판매에 대한 이자(할부수수료) 제도와 관련하여 '단말기의 할부수수료를 포함하여 매출액 처리를 하고, 단말기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매각할 때 할부수수료 금액을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실제로 이동통신사에 할부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도 할부이자 상당액을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가입비와 할부금 대납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세무조사 당시 피고들이 인정한 필요경비 5,649,040,239원 외에 단말기 구입자들에게 추가 가입비와 할부금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 등과 이동통신사는 대리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센티브라 함은 회사가 대리점의 가입자 유치를 촉진 및 장려할 목적으로 그 월별 영업정책에 따라 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그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리점에 지급할 것을 통지하는 정책성 수수료를 말한다. 인센티브는 물품의 기종이나 거래수량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모와 지급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회사가 통지한 영업정책을 대리점이 위반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한 인센티브의 전부 내지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해제조건을 정할 수 있다'라는 약정을 한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 등의 2012년 10월 매출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이동통신사는 매월 영업 정책을 정하여 판매되는 단말기 종류・요금제・부가서비스별 단가를 책정하고 판매 건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정책 미달성 및 조건 미충족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한 금액을 이 사건 수수료로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이동통신사가 역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없이 승인한 점, 이 사건 수수료의 처분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면 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대한 것인지, 기존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이나 기타의 가입비 등의 다른 명목에 대하여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와 이동통신사간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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