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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3.12 2013노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일 후인 2012. 5. 14.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 추행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자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과 감정상태, 그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였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3 피해자는 2012. 5. 14. '범행 직후 모른 척했다.

당시 같이 잠을 잔 아는 언니는 자느라 잘 모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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