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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27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3. 3. 4. 아침 7시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단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와 관련한 폭력성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각 5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인 “2012. 3. 3.”을 “2013. 3. 3.”로, “다음 날 07:00경”을 “다음 날 새벽 무렵”으로 각 변경(원심판결과 같음)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의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경위,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의 상황과 감정상태,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잠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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