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35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1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B과 피보험자를 C으로 하고 D 화물자동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를 피보험자동차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E은 2013. 11. 19. 05:50 경 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피고를 태우고 대구 북구 국우동 호국로를 국우터널 방면에서 50사단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그 곳 5차로에 주차 중이던 원고 측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 측 차량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 측 차량이 원고 측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자동차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가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둔부의 후탈구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E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측 차량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 차량의 불법주차 등 사실이 피고 측 차량의 통행에 방해요소가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황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호국로는 편도 5차로의 특별광역시도로 그 차도의 폭이 3~6m인 도로이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 속도 시속 80㎞의 약간 우로 굽은 길로 그 도로 가장자리에는 낮은 가드레일과 연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바깥쪽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는바, 그 곳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으로 원고 측 차량은 2013. 11. 17. 18:00경부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C은 원고 측 차량을 주차하면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였다.
3) 사고 당시 E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원고 측 차량의 종류는 덤프트럭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좌측 앞타이어와 휠 등이 파손되었다. 원고 측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좌측 뒷바퀴 흙받이 및 뒷범퍼가 파손되었다. 피고 측 차량은 우측 전면부가 파손되는 등 대파되었고 피고는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반면 피고 측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우측 옆구리에 가벼운 통증이 있었으나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다. 판단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 도로의 폭, 주변 상황 및 E의 음주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로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피고 측 차량의 충격 부위, 도로 가장가리에 가드레일과 연석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바깥쪽은 화단이었던 점, 운전자인 E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에 반하여 피고만이 중상해를 입은 점, 만약 원고 측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주차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 측 차량은 원고 측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만을 1회 충격하거나 도로 연석과 가드레일을 충격하였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로 인한 충격은 승용차가 대형 화물차에 2회 연속하여 부딪히는 경우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측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주차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중상해를 입게 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덤프트럭인 원고 측 차량을 주차금지구역에 장기간 불법주차한 C으로서는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어떠한 원인으로 차로 상에 주차한 원고 측 차량에 부딪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훨씬 중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측 차량의 주차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이로 인한 손해의 확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영수
판사 이민호
판사 유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