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9. 10. 13:00경 원고 차량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88-32 도로에 설치된 주차 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 차량이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원고 차량 인근에서 후진을 하던 중 조수석 문으로 원고 차량의 전면부(본네트 부분과 헤드라이트 부분)를 충격하여 파손시켰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8. 1. 9. 원고 차량 수리비로 645,380원을 지출하였다.
위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따른 사고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645,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 1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2017. 9. 10. 13: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88-32 도로 인근에서 후진을 하던 중 조수석 뒷문 쪽으로 주차 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싼타페 차량을 경미하게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조수석 문을 열고 후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싼타페 차량의 손상은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긁힘 정도로 매우 경미하였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싼타페 차량 측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사고 현장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현재 멀리 있어 사고 현장으로 오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오후 싼타페 차량 측 연락처로 연락이 와 보험 처리를 요구하기에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 원고 측에서 보내 준 차량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