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B과 사이에 D 화물자동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별지1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황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의 편도 5차선인 호국로와 국우동 칠곡현대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1차선 도로가 만난 후 다시 차선이 편도 5차선으로 줄어들며 합류하는 부분으로 우측으로 굽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2)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인도로 올라가는 턱인 24cm 높이의 연석, 약 2m 20cm 넓이의 인도와 80cm 높이의 철제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제가드레일 넘어 도로 바깥쪽에는 경사면과 경사면 아래쪽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3)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는바, 그 곳 도로에는 가로등이 43m 내지 44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다.
5)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으로 원고 측 차량은 2013. 11. 17. 18:00경부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C은 원고 측 차량을 주차하면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았다. 6) 사고 당시 E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였다.
7) 원고 측 차량의 종류는 덤프트럭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좌측 앞타이어와 휠 등이 파손되었고, 원고 측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좌측 뒷바퀴 흙받이 및 뒷범퍼가 파손되었으며, 피고 측 차량은 우측 전면부가 파손되는 등 대파되었다. 8) 이 사건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