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3:10 경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오다가 피고인의 집 부근인 김포시 D에 있는 E 정류장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버스에서 함께 내린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가 앞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김포시 G 아파트 50x 동 현관을 카드 키로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넘어뜨린 후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G 아파트 진입 시점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장면 캡 쳐)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 (50x 동 밖의 용의자 진 출입 CCTV 캡 쳐)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 범행 영상 및 G 아파트 단지 내 CCTV 동영상)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 용의자와 피해자가 내린 버스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캡 쳐)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