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8고정4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05:3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1세) 가 근무하는 D 점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 쳐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