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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2001. 1. 생, 여, 14세) 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2015. 9. 10. 경 추행 피고인은 2015. 9. 10. 19:45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위 학원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어 보강수업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갑자기 껴안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5. 10.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9:45 경 위 학원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어 보강수업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2015. 10. 22. 경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2. 19:30 경 위 학원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어 보강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쳐 만지고, 같은 날 19:45 경 위 학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 키가 크다 ”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2. 아동 ㆍ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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