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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7고정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50 경 김포시 C 소재 ‘D 모텔’ 입구에서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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