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고단9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00:39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9세) 가 운영하는 D 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선풍기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불상의 칸막이 1개, 화분 2개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