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10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8. 01:50 경 화성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38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18. 02:02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의 경찰 관인 피해자 F, G가 계속 물건을 손괴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놈들, 꺼져 버려 라, H 같은 놈들, 야 이 개새끼들,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