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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10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8. 01:50 경 화성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38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18. 02:02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의 경찰 관인 피해자 F, G가 계속 물건을 손괴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놈들, 꺼져 버려 라, H 같은 놈들, 야 이 개새끼들,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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